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항, 제41조의3의 입법취지는 법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주식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상당이 증여되는 것을 증여세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와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은 위 법령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대가에 상응하는 이익인 주금을 납입한 때에 있어서의 납입금액과 그 당시의 주식의 시가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소정의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의 차액 그 자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 소정의 과세요건의 성립이나 과세가액의 산정을 논함에 있어서는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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