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 [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 및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당해 주주의 지분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③
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을 말한다.
1.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교환되는 소멸ㆍ흡수되는 법인의 주식교부비율
④
법 제3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제3항제1호의 가액-제3항제2호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총발행주식수×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지분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