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4조의7 [ 준용규정<신설 1981.12.31>(1990.12.31 조번개정) ]

제3조,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博物館資料에 限한다), 제9조, 제10조ㆍ제17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개정 1967.11.29, 1974.12.21, 1981.12.31,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