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는 차용 및 변제, 이자 지급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함
요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에 대하여 금원 차용 및 변제, 기부, 이자 지급에 관한 금원인출내역이나 계좌이체내역 등 아무런 금융자료가 없는바, 거액의 금전을 현금으로 서로 주고받았다는 것을 선뜻 믿기 어렵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쟁점채무를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 과세는 정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0-구합-4674판례(2011.01.21)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