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요지
쟁점지분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지분이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타인의 소유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서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