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1조 [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2007.12.21 제목개정)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2007.12.21 개정)
2008.03.22부터 시행 [2007.12.21 법률 제8720호 부칙 제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2007.12.21 개정)
2008.03.22부터 시행 [2007.12.21 법률 제8720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