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행위계산의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매매계약체결일이고, 그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시기는 양도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됨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거래 당시 즉 매매계약체결일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는 양도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