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특수관계인과 작성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매매대금을 **백만원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내역을 살펴보면 21.1.31.에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백만원은 당초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입금되었고 쟁점주택 매매대금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중1065
  • 참조결정조심 2015서1956심판(2015.07.27)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기를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