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유상증자시 증자전 주식의 시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불균등증자(저가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매매계약은 이후 사정변경으로 매매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한 채 계약내용대로 거래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동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합의서 및 금융거래내역으로 보아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이행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 동 합의서상 거래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유상증자 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정당한 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전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상증법 제63조 등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중3536심판(2004.12.23)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양도시점에서 판정할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체결시점에서 판정할 것인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