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주택은 증여일 현재 비교대상주택과 동일한 단지 내에 인접하여 있고, 기준시가도 비교대상주택보다 고가이며, 쟁점주택의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납세의무자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쟁점주택 증여당시 쟁점주택의 시세는 단지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나 인터넷(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상당 정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의 평가차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중3156심판(2021.11.03)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729심판(2023.01.04)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449심판(2023.04.17)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