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택의 증여일은 ’20.5.22.이고 증여세 신고일은 ’20.6.1.이며,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계약일은 ’20.5.23.이므로 비교대상주택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평가기간 이내 신고일까지의 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 현재 유사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쟁점주택 증여당시 쟁점주택의 시세는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나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상당정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427심판(2019.05.07)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0449심판(2023.04.17)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