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탁자가 다시 위탁한 비용 전체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반면, 적어도 그 중 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포함)를 보유한 재수탁자에게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923심판(2012.06.08)(합동)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