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을 의뢰하고 지출한 위탁개발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쟁점용역비 중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가 직접 수행한 연구개발비 및 ○○○○○○로부터 쟁점시스템 개발용역을 재위탁 받은 기업 중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수행한 연구개발용역비를 재조사하여 확인된 금액을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78심판(2010.09.01)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
  • 참조결정조심2010서1645심판(2011.11.30)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지출한 전산프로그램 위탁개발비가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923심판(2012.06.08)(합동)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1996서3856심판(1997.04.21)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계열법인에게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하고 지출한 전산프로그램개발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