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계열법인에게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하고 지출한 전산프로그램개발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
요지
금융업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계열법인에게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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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2012중1126심판(2012.08.23)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을 의뢰하고 지출한 위탁개발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