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 [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 ]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1ㆍ18,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
건설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4.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ㆍ조립ㆍ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5.
금융ㆍ보험법(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법인에 한한다)
6.
전기통신업
7.
연구 및 개발업
8.
방송업
9.
물류산업
10.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11.
가스제조 및 공급업
12.
무역업
②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각각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산업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③
삭제<1996ㆍ12ㆍ31>
④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기술개발비ㆍ기술정보비등의 비용으로서 별표 3의 비용을 말한다.
⑤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기술개발준비금명세서(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기술개발준비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