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 [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 ]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1ㆍ18,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

건설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4.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ㆍ조립ㆍ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5.

금융ㆍ보험법(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법인에 한한다)

6.

전기통신업

7.

연구 및 개발업

8.

방송업

9.

물류산업

10.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11.

가스제조 및 공급업

12.

무역업

②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각각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산업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③

삭제<1996ㆍ12ㆍ31>

④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기술개발비ㆍ기술정보비등의 비용으로서 별표 3의 비용을 말한다.

⑤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기술개발준비금명세서(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기술개발준비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