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7조 [ 납세지의 지정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 달리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0ㆍ12ㆍ31, 1994ㆍ12ㆍ31>

1.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

2.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국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판정할 수 없을 때.

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2이상의 장소에서 법 제5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 동조동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하는 자산등 또는 동조동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라 함은 직전 사업년도의 제12조제1항제1호에 게기하는 사업수입금액 (이하 "사업수입금액"이라 한다)이 다액인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개정 1977ㆍ8ㆍ20, 1990ㆍ12ㆍ31, 1994ㆍ12ㆍ31>

③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소득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하며,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등의 정관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정관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를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④

제2항의 규정은 제3항 후단의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에 관하여 준용한다.<신설 1974ㆍ12ㆍ31>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중에서 당해 외국법인이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를 말한다.<신설 1990ㆍ12ㆍ31>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신고는 2이상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게 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0ㆍ12ㆍ31,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