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 외화획득사업의 범위등 ]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수출사업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거나 송부 또는 반출하는 사업과 외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
군납 또는 용역사업
주한국제연합군ㆍ국제기구ㆍ미국군ㆍ외국기관(외국상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건설ㆍ기술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과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법 제20조제1항의 해외사업을 제외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미국군(공인된 조달기관을 포함한다)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우리나라 은행의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보세가공업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자가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사업
보세임가공업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사업
수출품임가공업
수출업자 또는 군납업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물품 또는 군납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사업
수출품생산업
자기가 생산한 물품이 그대로 수출 또는 군납되도록 수출업자 또는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과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 또는 군납용으로 수출업자나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
국제입찰납품 또는 용역업
총리령이 정하는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내사업중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물품을 직접 납품(국제입찰납품업)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
제7호의 국제입찰납품업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철도차량을 제조하여 국제입찰납품업자에게 납품하는 사업
관광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한 다음의 사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선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선업자"라 함은 각각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선산업 및 조선업자를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법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이라 함은 각각 별표 5의 기계ㆍ기구, 신발 및 섬유제품(의류에 한한다)을 수출하는 사업과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법 제17조제1항에서 "수출사업"이라 함은 제1항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외국에 제공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내국인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을 한 내국인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해외항만사업의 등록을 한 내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