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9조 [ 이월결손금 ]
①
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43조제5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73ㆍ4ㆍ24, 1974ㆍ4ㆍ13, 1981ㆍ12ㆍ31,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②
제1항 및 법 제8조제1항제1호와 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년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개정 1980ㆍ2ㆍ29, 1981ㆍ12ㆍ31, 1990ㆍ12ㆍ31>
③
제1항 및 법 제8조제1항제1호와 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신설 1978ㆍ12ㆍ30, 1981ㆍ12ㆍ31, 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