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 [ 대도시의 범위 ]

영 별표 1 비고란의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철도청장이 고시하는 무연탄기지를 말한다. <개정 199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