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요지
쟁점외주가공비는 위탁 또는 공동개발에 사용된 비용이라기 보다는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로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쟁점외주가공비는 위탁 또는 공동개발에 사용된 비용이라기 보다는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로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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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 2012서3991심판(2013.07.2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개발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1 관련)
  • 따른결정조심 2021전4645심판(2022.02.08)재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 소속이 아닌 신차개발 전담인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