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2014.03.06 신설) ]
식품에 대하여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하 "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의 설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식품 중 농약ㆍ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3.05.19 개정)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2014.03.06 신설)
별표 26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4.03.06 후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거나 설정면제를 요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2014.03.06 총리령 제1068호 부칙 제2조]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2014.03.06 신설)
별표 26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4.03.06 후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거나 설정면제를 요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2014.03.06 총리령 제1068호 부칙 제2조]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표준품(2014.03.06 신설)
별표 26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4.03.06 후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거나 설정면제를 요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2014.03.06 총리령 제1068호 부칙 제2조]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설정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3.06 신설)
별표 26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4.03.06 후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거나 설정면제를 요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2014.03.06 총리령 제1068호 부칙 제2조]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2014.03.06 신설)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2014.03.06 신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2014.03.06 신설)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2014.03.06 신설)
수출국의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표준품(2014.03.06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잔류허용기준 설정 여부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 또는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4.03.06 신설)
별표 26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4.03.06 후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거나 설정면제를 요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2014.03.06 총리령 제1068호 부칙 제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잔류허용기준 설정의 신청 또는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23.05.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