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부칙

2014.03.06 제1068호

2014.03.06 제10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4조,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 및 별지 제5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9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 2014년 12월 1일

2.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50억 미만인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 2015년 12월 1일

3.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 2016년 12월 1일

4.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 및 2014년 이후 영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유아식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 2017년 12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9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영업장 면적이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4년 12월 1일

2. 영업장 면적이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5년 12월 1일

3. 영업장 면적이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및 2014년 이후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6년 12월 1일

제2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거나 설정면제를 요청한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