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특법 제63조의2 에 의한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①ㆍ②사업장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최소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고, 동일한 업종으로 영위하던 공장시설이 지방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장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805심판(2010.03.11)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4서2389심판(2005.07.04)인력개발비의 손금항목을 세액공제 전환하여 경정청구 가능함(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서1833심판(2013.01.30)청구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손금산입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시,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분의 외국납부세액 이월분을 경정청구대상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중4818심판(2014.09.03)청구법인의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