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취소)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중 출판업은 외주가공비율이 많다는 이유로 공장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2중3287심판(2014.09.03)청구법인의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2중4818심판(2014.09.03)청구법인의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부4972심판(2016.01.27)청구법인이 쟁점건물들을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3882심판(2017.01.31)청구법인의 사업장 이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부2381심판(2016.12.26)조특법 제63조의2 에 의한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89심판(2021.12.30)쟁점건축물의 일부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