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 공장의 범위등(1999.10.30 제목개정) ]
①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2008.02.29 개정)
②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2003.12.30 개정)
③
삭제 <1999.10.30>
④
삭제 <199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