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건물들을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건물에 설치된 공구, 기구 및 기계장치 등을 △△건물로 이전하여 계속 보유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대차대조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공장등록증 등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검사공정은 단순히 크기나 무게 등을 구분하기 위한 선별공정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자신의 책임 하에 거래처에게 제품을 직접 공급하고 있어 제조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들을 공장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805심판(2010.03.11)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6중3882심판(2017.01.31)청구법인의 사업장 이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