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사업장 이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조시설 없이 외주가공으로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ECU시뮬레이터, 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AUTOCAD 프로그램 및 컴퓨터 등은 검사장치 또는 연구개발설비로 실질적인 제조설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구사업장이나 현사업장 모두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구사업장을 제조장으로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춘 ‘공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4972심판(2016.01.27)청구법인이 쟁점건물들을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805심판(2010.03.11)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2중3287심판(2014.09.03)청구법인의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중4227심판(2014.12.16)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1469심판(2020.03.04)청구법인이 조특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1109심판(2021.08.24)청구법인의 종전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