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출판업의 특성상 출판에 필요한 컴퓨터 등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일정기간 출판사업을 한 경우 ‘공장’으로 판단하여 세액감면 등을 집행하고 있는 점, **지방국세청장이 2008.12.29.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보정서류 검토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자출판 공정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에 해당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3882심판(2017.01.31)청구법인의 사업장 이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7536심판(2023.09.26)조특법 제63조 의 중소기업 지방이전 관련 세액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액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