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특법 제63조 의 중소기업 지방이전 관련 세액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액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파주출판문화단지 관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9.10.9. 출판업에 대한 사업장의 ‘공장’ 판단기준 설정을 위한 감면법인의 사업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애플사가 1987년 매킨토시 컴퓨터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이후 종전의 인쇄출판에서 전자출판으로 급속히 발전하여 1990년 이후에는 많은 인력과 공간 및 사진식자기, 도판, 활자 등의 장비를 요구하는 인쇄출판이 사라지고, 숙련된 소수의 인원과 좁은 공간에서도 컴퓨터 및 주변기기와 조판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인쇄·출판작업 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화됨에 따라 제조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는 공정(인쇄, 제본)을 외주가공처리하고 있거나, 사무실 내에 내부공정에 필요한 컴퓨터와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장비를 갖추고 출판의 주요공정에 해당하는 기획, 원고입수, 조판, 교정 등을 수행한 후 투입비용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는 필름작업, 인쇄, 제본 등의 작업을 외주가공처리하고 있더라도 중소기업 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판업에 있어서 ‘공장’의 판단기준을 설정하여 세액감면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점(조심 2013중4227, 2014.12.16. 참조), 청구인은 ㅇㅇ부터 ㅇㅇ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서적출판·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점, 현재의 출판업의 특성상 사업장의 물리적 실체를 보다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공장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4227심판(2014.12.16)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