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 공장의 범위등(1999.10.30 제목개정) ]

①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2008.02.29 개정)

②

법 제6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2012.02.02 개정)

③

삭제 <1999.10.30>

④

삭제 <199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