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조특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요지
업무시설에 불과한 쟁점업체의 이전 사업장을 제조설비를 갖춘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춘 공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업체가 20xx년 x월경 법인전환한 법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업체의 제조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외형만 변경하였을 것인데, 기술사업계획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xx년말 현재 자체적인 제조시설 없이 외주가공방식으로 모든 제품을 주문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 쟁점업체의 사업장 이전(20xx년 xx월경) 전후 제조방식을 외주가공 등으로 변경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나 이에 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882심판(2017.01.31)청구법인의 사업장 이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