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종전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사업용 고정자산인 기계장치 등을 보면 용접기, 커팅기 등이 생산설비의 대부분으로 이전사업장의 생산설비가 종전사업장의 생산설비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사업장은 동일 부지 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 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종전사업장이 조특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882심판(2017.01.31)청구법인의 사업장 이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