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2009.04.07 개정)
①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04.29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08.04.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 부칙 제3조]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2012.02.28 개정)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2012.02.28 개정)
삭제(2015.03.13 개정)
삭제(2015.03.13 개정)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2015.03.13 개정)
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2015.03.13 개정)
삭제(2015.03.13 개정)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2008.04.29 신설)
② 제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08.04.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 부칙 제3조]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2014.0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