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축물의 일부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건축물 중 임차법인들에게 임대한 401호, 402호의 면적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805심판(2010.03.11)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