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
①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017.12.29 신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2017.12.29 신설)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2017.12.29 신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2017.12.29 신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2017.12.29 신설)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2017.12.29 신설)
6.
②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2017.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