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던 출판업의 공장시설 및 본점 기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모두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동종업계와의 경쟁력 저하 등의 현실적 문제를 반영하여 출고단가를 인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이나, 특수관계자로부터 2006~2008년에 특별한 사정없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한 점 등은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805심판(2010.03.11)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취소)
  • 참조결정조심 2009전1864심판(2009.10.05)근무일수가 적은 회장 및 운전기사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보지 않고 본사이전 감면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6부2381심판(2016.12.26)조특법 제63조의2 에 의한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