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손금산입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시,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분의 외국납부세액 이월분을 경정청구대상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그 과세표준 등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세액에서 공제될수있는 외국납부세액이 있다는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경정청구기간 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1140심판(2013.07.08)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방법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1서3018심판(2013.05.24)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 변경에 따라 경정청구 기간 도과분을 수정신고한 후 공제한도 초과분을 이월하여 경정청구 기간 내의 사업연도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460심판(2013.05.24)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 변경에 따라 경정청구 기간 도과분을 수정신고한 후 공제한도 초과분을 이월하여 경정청구 기간 내의 사업연도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부2381심판(2016.12.26)조특법 제63조의2 에 의한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2931심판(2022.11.22)법인세 수정신고 후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평가방법 변경으로 1주당 가액이 감소된 것을 이유로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구9695심판(2023.11.01)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세액공제방법”에서 “손금산입방법”으로 변경 시 전기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한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