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 변경에 따라 경정청구 기간 도과분을 수정신고한 후 공제한도 초과분을 이월하여 경정청구 기간 내의 사업연도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요지
03~06사업연도에 대하여 당초 손금산입하였던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는 수정신고를 통하여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03~06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08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공제방법 변경에 따라 03~06사업연도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을 08사업연도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833심판(2013.01.30)청구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손금산입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시,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분의 외국납부세액 이월분을 경정청구대상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구9695심판(2023.11.01)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세액공제방법”에서 “손금산입방법”으로 변경 시 전기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한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