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세액공제방법”에서 “손금산입방법”으로 변경 시 전기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한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요지
손금산입방식을 선택한 사업연도에는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한도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전기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이 있다하더라도 손금산입 이외에 세액공제방법을 추가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하여 공제기간 내에 공제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전기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018심판(2013.05.24)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 변경에 따라 경정청구 기간 도과분을 수정신고한 후 공제한도 초과분을 이월하여 경정청구 기간 내의 사업연도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833심판(2013.01.30)청구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손금산입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시,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분의 외국납부세액 이월분을 경정청구대상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