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독일의 투과과세 단체가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범위 [2]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관하여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조세조약 제3조 제1항 (마)목에서 정의한 ‘법인’의 의미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조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3조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4조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