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투자의 형태가 한・독 조세조약에 편승하여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투자형태로 보이지 않음
요지
독일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합자회사(partnership)의 최종투자자들이 국내빌딩에 직접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투자의 형태가 한・독 조세조약에 편승하여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투자형태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원천징수시 제한세율 5%를 적용한 것은 적법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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