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 수정신고 후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평가방법 변경으로 1주당 가액이 감소된 것을 이유로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법인세 수정신고 내지 증액경정으로 인하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1주당 평가액은 수정신고 내지 증액경정 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인 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쟁점법인의 경우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내용으로 반영하였을 때 더 이상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이 아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070심판(2017.09.08)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법인세 경정으로 1주당 평가액이 증가되어 증여세가 경정된 것에 대하여 주식 취득의 원인이 증여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833심판(2013.01.30)청구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손금산입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시,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분의 외국납부세액 이월분을 경정청구대상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681심판(2015.12.15)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법인세 조사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신고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