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위세환급청구기각결정취소
요지
가.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제2항의 과세표준수정신고제도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도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신고내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납세부담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의 실질내용에 따른 조세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위 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라 함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 신고를 한 경우와 실질내용대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였거나 오산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납부세액을 증감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감시키는 모든 사항이 수정신고의 요건인 "누락, 오류" 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법인의 한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과세표준의 산정단계에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이 사업소득액을 초과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상태가 된 경우라면 산출세액이 있음을 전제로 한 세액공제사항인 외국납부세액이나 외화표시어음 이자소득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공제세액은 당초 신고에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세 및 방위세액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증감시키거나 그 환급세액을 증감시키는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수정신고 사항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