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
①
법 제24조의3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이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③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등의 사유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④
제3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갱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신설 1979ㆍ12ㆍ31>
⑤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