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법인세 경정으로 1주당 평가액이 증가되어 증여세가 경정된 것에 대하여 주식 취득의 원인이 증여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한 계약서가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근로의대가등으로 양수도하였다고 주장에 대한 근로계약서, 주식 양수도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쟁점평가금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인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931심판(2022.11.22)법인세 수정신고 후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평가방법 변경으로 1주당 가액이 감소된 것을 이유로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