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계상하였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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