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 무효를 다투기 위해선 그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
요지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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