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4-두-46348 (2015.03.27)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 요지
- (원심 요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상, 이에 대한 수정신고는 부적법하고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도 없음
판결문
사 건
대법원-2014-두-46348(2015.03.27)
원고, 상고인
손○○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4.10.30. 선고 2014누5834
판 결 선 고
2015.03.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