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요지
(원심 요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상, 이에 대한 수정신고는 부적법하고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도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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