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방법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요지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그 과세표준 등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세액에서 공제될수있는 외국납부세액이 있다는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경정청구기간 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833심판(2013.01.30)청구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손금산입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시,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분의 외국납부세액 이월분을 경정청구대상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