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시스템 위탁개발비가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 ①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요지
쟁점시스템 개발의 주된 목적이 청구법인 내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 개정된 쟁점별표조항에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입법기술상 그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시스템 개발서비스 관련 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시스템의 개발은 ERP 또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991심판(2013.07.2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개발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1 관련)
  • 참조결정조심 2013서1475심판(2014.02.25)재위탁한 연구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78심판(2010.09.01)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5서5618심판(2017.03.22)쟁점PDI동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창고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0서0979심판(2011.12.28)청구법인이 위탁개발한 리스관리시스템 중 쟁점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749심판(2018.12.27)쟁점위탁개발비가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376심판(2019.02.22)쟁점위탁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및[별표6]제1호 나목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